■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법무법인 더쌤 대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국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논거인지 지금부터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경찰대 출신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검사 출신이시죠. 김광삼 변호사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두 분의 찬반 입장부터 확인하고요. 검찰수사권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해야 된다. 이웅혁 교수님은 찬성이신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반대인 거고요?
[김광삼]
저는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는 찬성을 하는데요. 적어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융합하는 것이 맞다. 이웅혁 교수님,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찰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웅혁]
쉽게 한번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경찰이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니, 이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네. 이건 과도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현재 검찰 상태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즉 검찰이 경찰기관화되어 있다. 바꿔 얘기하면 기소도 할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원님 재판의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가장 다른 점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현장의 인력, 검찰 수사관이 무려 7000명, 8000명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검사라고 하는 것은 기소관이죠. 따라서 공판에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기형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공판검사는 14%에 불과하고요.
사실 85%는 다 수사에 몰입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상 조직이 수사권을 통해서 이른바 정치사건 또 권력사건에 무엇인가 공생을 해서 조직이 성장할 수 있었던 지금까지의 역사적 질... (중략)
YTN 김정아 (ja-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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